대전시 서구의 한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신생아 4명이 폐렴 등을 일으킬 수 있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조리원은 산모나 신생아가 병원 진료를 받을 경우 이를 보건소에 보고하게 돼 있는 '모자보건법'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YTN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6일까지 이 조리원을 이용한 신생아 4명이 재채기와 콧물 증상을 보여 대학 병원에 입원했고, 모두 RSV 확진 판정을 받았다.
RSV는 호흡기 감염병의 일종으로 모세기관지염이나 폐렴으로 진행될 수 있다.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주로 발생하고 재감염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성인의 경우 감기 정도로 경미한 증상을 앓고 지나가지만 영유아나 면역저하자는 치명적일 수도 있다. 영유아의 경우 폐렴에 걸릴 확률이 높다. 잠복 기간은 평균 5일이며 감염된 사람과의 접촉이나 기침 등으로 주로 전파된다.
이 조리원은 신생아가 기침과 콧물 등의 증상으로 인근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음에도 이를 보건소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질병을 앓고 있는 산모나 영유아의 병원 이송 시 산후조리원은 바로 담당 보건소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다.
보건소는 해당 조리원에 이송보고 미시행에 대한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서구보건소는 지난달 20일 두 명의 신생아에 대해 첫 신고를 받은 뒤 해당 산후조리원을 현장 점검해 간호사가 한 명 부족한 점을 적발, 인력 기준 미달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해당 조리원은 곧 간호사 2명을 채용해 시정 이행을 완료했다.
하지만 한 피해 부모는 “결국 보건소의 미지근한 대응으로 우리 아이와 12월 6일에 또 한 명의 아기가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가로 지난 4일과 6일 연달아 신고가 접수되고 지난달에 신고된 신생아가 RSV 확진 판정을 받자 보건소 측은 감염병 부서와 협의해 역학조사에 나섰다.
11월 초에 그만둔 직원까지 포함해 지난달 24일부터 근무한 종사자의 명단을 확보해 13명에 대해 인체 검체를 채취했다. 신생아 침대, 정수기, 보조 침대 등 9가지 환경검체도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다. 다행히 역학조사 결과, 지난 11일 ‘음성’ 판정이 나왔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