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뒤 동급생을 폭행하고 화장실에 감금한 고등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고등학교 2학년생 A(17)군과 B(17)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2일 오전 3시쯤 의정부시의 한 노래방에서 동급생 C(17)군을 마구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폭행 뒤 김 군을 상가 건물 화장실에 가둔 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1시간30분 동안 폭행을 당하고 화장실에서 4시간 만에 깨어난 C군은 치아 2개가 부러졌고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특히 머리를 심하게 맞은 C군은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는 기억 마저 잃었지만 피해 장면은 상가 곳곳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에 고스란히 담겼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술을 마신 뒤 C군이 잠이 들어서 깨우려고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가해 학생의 소속 학교는 경찰로부터 해당 사실을 전달받고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A군을 강제전학 조치했다. 그러나 B군은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중징계는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