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 여부를 가를 관문으로 평가되던 김태효(50)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구속영장이 13일 새벽 기각됐다.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64)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차례로 석방된데 이어 김 전 기획관 구속영장마저 기각되면서 군 정치공작 수사는 표류가 불가피해 졌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 전 기획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주요 혐의 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역할 및 관여 정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강 판사는 지난달 11일 김 전 기획관과 공범 관계인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의 구속영장은 모두 발부했었다.
김 전 기획관은 2012년 2~7월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군무원 증원 과정에서 ‘호남 출신 배제’ ‘보수우익 성향 인원 선발’ 등 차별적 선별기준을 하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와대 근무를 마치면서 각종 군사기밀 서류와 대통령기록물을 무단 유출한 혐의도 있다.
그는 지난 5일 18시간 가량의 검찰 조사에서 정치관여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검찰은 ‘MB정부 안보실세’로 불리며, 국방부와 청와대 간 가교 역할을 한 김 전 기획관 신병 확보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난 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끝내 법원의 구속 판단 기준을 넘지 못했다. 군 정치공작과 관련해서는 이 전 대통령으로 나가는 길이 희미해졌다는 뜻이 된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이 청와대 안보라인의 핵심 참모로서 다른 공범들에게 정치관여를 적극 지시해 그 책임이 무거운 점을 영장 판사가 간과한 점이 있다”며 “그 자체로 중대범죄인 군사기밀 유출에 대해서는 구속 사유로 별달리 고려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