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과 군의 댓글 공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태효(50)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13일 김 전 기획관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객관적 증거자료가 대체로 수집됐고 주요 혐의 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역할 및 관여 정도에 대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다”며 “관련된 공범들의 수사 및 재판 진행 상황,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 전 기획관은 2012년 2~7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군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증원 시 특정 지역 인물을 배제하라는 식의 차별적인 선별 기준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에 반대하는 취지 사이버 활동을 지시하는 등 정치에 관여한 혐의, 청와대 근무를 그만두면서 군사 기밀서류와 대통령 기록물 문건들을 무단으로 유출해 보관한 혐의도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과 군 사이버사령부 사이에서 실무를 담당하며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지난달 28일 김 전 기획관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고, 소환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