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필요성 인정 안돼”…전병헌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

입력 2017-12-13 01:38 수정 2017-12-13 01:58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도 13일 새벽 기각됐다. 문재인정부의 청와대 고위인사 중 첫 번째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된 전 전 수석은 결국 불구속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기는 한다”면서도 “보좌관의 행위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 정도나 범행 관여 범위 등 죄책에 관해 상당 부분 다툴 여지도 있어 보인다”며 전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도 적다고 봤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전 전 수석은 곧바로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앞서 지난달 22일 롯데홈쇼핑 측에 한국e스포츠협회에 3억3000만원의 후원금을 내 달라고 요구하고, 협회 자금을 유용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등)로 전 전 수석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그가 정무수석 재직 때인 지난 7월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한국e스포츠협회에 2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도록 한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GS홈쇼핑이 한국e스포츠협회에 기부금 1억5000만원을 내도록 한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은 지난 8일 2차 구속영장을 접수하며 승부수를 던졌다. 뇌물죄 외에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적용했다.

전 전 수석은 12일 오전 구속전 피의자심문 법정에 출석하며 “충분히 오해를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으며, 결국 다시 한 번 구속 위기를 벗어났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