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제자들의 인건비와 연구장학금을 가로챈 서울대 교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교수 한모(56)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연구원들에 지급해야 할 인건비를 일부 빼돌리거나 연구비를 과다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수법으로 한씨가 빼돌린 금액은 총 12억6660만원에 달했다. 한씨는 이렇게 얻은 수익의 일부를 연구실 운영 경비나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개발한 프로그램 구입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규정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한씨는 청렴하고 투명해야 할 연구 집행에 있어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해 장기간 연구비를 편취하기까지 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아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에게 편취 금액을 변제한 점,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대부분 연구실 운영비, 연구원들 인센티브 지급 등으로 사용돼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