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직원들이 '김영란법 개정'을 환영하고 있다. 개정된 '김영란법'은 음식물 제공은 현행대로 상한액 3만원을 유지하지만 선물비는 상한액을 5만원으로 현행되로 지키지만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가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를 거쳐 오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곽경근 선임기자 kkkwa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