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거래 ‘유사수신행위’로 규정?'

입력 2017-12-12 19:49

12일 정부가 국회 제출을 준비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통화와 관련한 유사수신행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장래에 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가상통화를 거래하거나 가상통화 거래로 가장해 금전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정의했다. 이와 함께 유사수신행위자 또는 가상통화거래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행위로 얻은 금전 또는 이익은 몰수·추징토록 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단, 실명확인 조건에 대해서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한 가상통화거래소에 가상통화 가격대가 표시된 모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