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품질 유지와 관련 없는 소독제를 비싼 가격에 강제 구매하게 하는 등 가맹점을 상대로 갑질을 행사한 김밥 프랜차이즈 업체 ‘바르다 김선생’이 12일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하지만 업체 측은 “본사 기준이 까다로워 강제했다”며 오히려 “살균소독제는 본사로부터 구매하는 것이 저렴하다”고 해명했다. “가맹점과의 상생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며 ‘갑질’은 인정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바르다 김선생’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4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바르다 김선생은 바닥 살균용 세척·소독제 등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 가맹점이 본사에서 직접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기름때 제거용 소독제 등 18개 품목을 시중가보다 높게 가맹점에 판매했다.
바르다 김선생이 구입을 강제한 품목은 바닥 살균소독용, 오븐 및 주방기구 기름때 제거용 세척·소독제와 국물, 덮밥, 반찬 용기, 위생마스크, 필름, 일회용 숟가락 등 18개 품목이다.
하지만 바르다 김선생은 해명자료에서 “본사 위생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강제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살균소독제는 당시 개별 구매가 어려운 품목이었고, 인터넷으로 구매 시 배송료 포함가를 고려하면 본사로부터 구매하는 것이 저렴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점주들의 마스크 강제구매와 관련해선 “위생 전략 차원에서 김선생 마스케어를 제작해서 납품했다”며 “공정위가 지적한 내용은 약 1년 전 발견해 즉시 시정 완료는 물론 그 이후로는 해당 사항에 대해 위반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 가맹점과의 상생 경영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공정위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공동구매 등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부재료를 구매할 수 있는 가맹점주들의 선택권이 원천 봉쇄됐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바르다 김선생은 194명의 가맹희망자들에게 가맹계약을 체결할 당시 인근 가맹점 현황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았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소재지·전화번호를 포함하는 인근 가맹점 현황정보를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
또 가맹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 제공일을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모든 가맹점주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임직원들에게는 가맹사업법에 관한 3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명령했다.
바르다 김선생 측은 “브랜드 론칭 초기에 가맹점 확장 중 실수로 정보공개서 제공 미준수가 1건 있었다”며 거듭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또 “인근 가맹점에 대한 정보는 제공했으나, 매장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단계에서 법으로 정해진 문서 형식을 갖추지 않은 채 정보가 제공되는 실수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대영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가맹본부가 구입요구품목에 부가하는 마진에 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도록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가맹금 관련 정보가 가맹희망자에게 정확하게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박세원 기자 sewonpar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