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자 A씨가 후원 아동이 20만 원짜리 롱패딩을 요구했다고 분노의 글을 남기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반박문을 게재했다.
A씨는 7일 후원 아동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묻자 20만 원 상당의 고가 패딩을 품명까지 적어 요구했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매달 5만 원의 후원금과 기념일마다 후원자 형제의 몫까지 선물을 보냈으나 면담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후원 아동이 보낸 편지의 ‘피아노 강습’ 부분을 언급해 어렵지 않은 집안 사정과 더불어 자신을 ‘물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지난 4년간 이어온 후원을 중단했음을 밝혔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11일 원글이 올라온 커뮤니티에 “논란이 된 ‘후원 아동 패딩’ 관련 게시글은 저희 후원자님께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게재한 글로, 사실 여부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채 공유되고 있습니다”라며 해명글을 올렸다.
A씨가 의문을 제기한 후원자의 집안 형편에 대해서는 “후원 아동은 정부의 교육복지 지원 대상자로 정부 지원으로 피아노를 배우고 있으며, 부친의 질환 및 모친의 근로 능력 상실로 기초 생활수급비를 지원받게 된 가정의 아동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와의 서신 전문을 공개했다. 재단 측은 A씨가 서신을 통해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로 뭘 보내줄까 고민 중인데, 혹시 갖고 싶은 것 있니? 컴퓨터나 핸드폰 같은 것만 빼고. 특별히 원하는 것 없으면 요새 유행하는 롱패딩 잠바 보내주려고 하는데, 괜찮니? 12월 첫째 주 내로 답을 주면 원하는 것 보내주고, 특별히 원하는 것 없으면 롱 패딩으로 보내줄게~ 그럼 답변 기다릴게”라며 먼저 ‘롱패딩’을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원 가정이 ‘요즘 유행하는 롱패딩’을 선물해주겠다는 말에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고 특정 브랜드 제품을 고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재단 측에서 아무런 설명 없이 후원을 끊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임의로 중단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라며 “해당 후원자님의 후원 중단 요청을 접수한 뒤 전화로 충분히 상황을 설명드렸으나 변함없이 후원 중단을 요구하신 바 최종 후원 중단 처리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후원자와 면담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제기한 부분 역시 전화를 통해 사전 조율이 된 부분임을 못박았다.
재단 측은 후원자와의 오해를 설명하면서 특정 브랜드를 표기하는 등 서신 전달, 교환 검수 과정의 미흡함은 인정했다. 또 이번 논란과 상관없이 해당 아동에 대한 후원은 지속적으로 이뤄진다고도 밝혔다. 재단은 누리꾼에게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은 글은 43만 후원자와 후원 아동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게시글 배포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재단 해명글에는 “아무리 롱패딩을 제안했더라도 고가의 패딩을 선뜻 요구하는 건 과하다”라는 반응과 “20만 원이면 롱패딩치고 고가가 아니며 후원자가 먼저 ‘유행하는 롱 패딩’을 제안해서 고른 것인데 과한 반응이 아니냐”라는 누리꾼의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
다음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공식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입니다.
최초 유포처인 네이트판을 시작으로 논란이 된 ‘후원아동 패딩’ 관련 게시글은 저희 후원자님께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게재한 글로, 사실 여부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채 공유되고 있습니다.
해당 글이 이슈가 되자 후원자님께서는 약 24시간만인 12월 8일 네이트판에 올린 글을 삭제하였으나, 온라인의 특성상 해당 글이 타 카페, 커뮤니티로 확산되며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됩니다.
글에 등장하는 후원아동은 정부의 교육복지 지원 대상자로 정부 지원으로 피아노를 배우고 있으며, 부친의 질환 및 모친의 근로 능력 상실로 기초생활수급비를 지원받게 된 가정의 아동입니다.
후원자님께서는 네이트판을 통해 ‘컴퓨터나 휴대폰 같은 비싼 거 말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아동에게 얘기했다고 하셨으나, 실제 작성해주신 온라인 서신 기록 확인 결과,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로 뭘 보내줄까 고민 중인데, 혹시 갖고 싶은 것 있니? 컴퓨터나 핸드폰 같은 것만 빼고. 특별히 원하는 것 없으면 요새 유행하는 롱패딩 잠바 보내주려고 하는데, 괜찮니? 12월 첫째 주 내로 답을 주면 원하는 것 보내주고, 특별히 원하는 것 없으면 롱패딩으로 보내줄게~ 그럼 답변 기다릴게”라고 아동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롱패딩’을 선물해주겠다는 의사를 온라인 서신을 통해 후원자님으로부터 전달받은 아동의 어머니는 아동에게 의사를 확인, 아동은 주위 친구들에게 요즘 유행하는 패딩 브랜드를 물어보고 금액의 제한을 두지 않고 특정 브랜드의 제품을 골랐고, 이 내용이 후원자님께 전달된 것이 본 논란의 배경입니다.
더불어 후원자님의 후원아동에 대한 만남 요구에 응하지 못했던 부분은, 아동 및 보호자의 의사 판단에 의한 것으로, 아동이 후원자님과의 만남을 원하지 않았으며, 특히 초청하신 음악회 참석의 경우 어머님이 당시에는 저녁 때까지 일을 하셨기에 참석이 어려웠던 것으로 후원자님께 전화 드리고 설명 드렸던 부분임이 후원자 상담 기록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후원자님의 요청 시 아동 및 후원자님의 상호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여 만남을 주선해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해당 글의 내용 중 ‘재단 측에서 아무런 설명 없이 후원을 끊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어린이재단은 후원자님의 중단 의사 없이 후원을 임의 중단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후원 중단하신 경우, 전화를 드리고 후원 중단 사유를 여쭤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린이재단은 해당 후원자님의 후원 중단 요청을 접수 받은 뒤, 전화로 후원자님께 충분히 상황을 설명 드렸으나 변함없이 후원 중단을 요구하신 바, 최종 후원을 중단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원자님께서 후원아동 정보를 확인해보셨을 때 홈페이지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던 것과 관련, 어떤 의도적 조작도 없으며 우연히 해당 일시에 전산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여 후원아동 정보 확인 기능이 일시적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임을 말씀드렸고, 후원자님께 앙해를 구했습니다(모든 후원자님-아동 간 기록은 일시적 전산시스템 오류로 삭제되지 않으며, 오류가 발생한 직후 모두 정상 접근됨이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어린이재단은 아동 혹은 후원자님 측의 서신 전달, 교환 시 검수 과정을 통해 전달되지 말아야 할 무리한 부탁, 개인 정보, 적절치 않은 내용의 요청 등을 확인하여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부서의 업무상 실수로 후원자님에게 아동이 갖고 싶은 패딩을 특정 브랜드명을 포함하여 그대로 전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후원자님의 감정을 상하게 해드린 부분과 아동이 더 이상 해당 후원자님으로부터 후원을 받지 못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는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이번 논란과 상관없이 해당 아동은 지속적으로 후원 받고 있습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하고 세심한 행정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아동이 행복한 삶을 위해 약 70년 간 한 길만을 걸어왔으며, 국내 아동 사업 비중이 다른 어떤 유관기관보다 높은 아동복지전문기관입니다. 후원금 사용 내역은 재단 홈페이지 및 국세청 공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내부 감사 및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한 해 살림 내역은 후원자들에게 우편, 메일, 문자 등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사실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글로 인해 본 단체의 사회적 신뢰도가 훼손되었으며, 또한 후원자님께서 최초로 게시한 글에는 아동의 실명이 그대로 보여지는 등 아동의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심리적 피해 및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는 않을 지 심각하게 우려되는 수준입니다.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개인의 글로 인해 본 논란이 지속, 확산될 경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뿐 아니라 재단에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43만 명의 후원자님과 도움을 받고 성장하고 있는 국내외 후원아동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본 논란으로 인해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추측성, 허위성 글을 댓글 등으로 작성하여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일을 멈춰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글은 해당 후원자 및 후원아동 보호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게재된 글입니다
이담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