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전 발생한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1·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모(37)씨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12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김씨는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최근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뒷자석에 타 택시기사 유모(당시 42)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3년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경찰에 긴급체포된 뒤 자백했지만, 진술을 번복하고 구체적인 물증이 발견되지 않아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11월 광주고법에서 이 사건의 재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경기도 용인에서 그를 체포했다.
김씨는 그동안 “나는 살인을 한 적이 없다”며 “2003년 경찰 조사 때 인정한 살인 관련 내용 진술은 평소 친구에게 과시 목적으로 꾸며낸 이야기로 부모에게 충격을 주기 위해 경찰에 허위로 자백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증인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다른 증언들과도 부합하고 있는 점, 목격자 진술과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일치한다는 법의학자의 소견, 증인들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점 등을 감안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확보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0년 만기 출소했다. 이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아 16년 만에 살인 누명을 벗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