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 철회

입력 2017-12-12 14:54
정부가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했던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 등에 청구된 34억원대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다.

정부는 1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원이 낸 조정안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구상권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해군은 2016년 3월29일 “공사방해 행위로 국민세금 손실 34억원이 발생했다”며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34억원은 해군이 시공사에 물어준 공사지연 손실금 275억원 중 일부다.

구상권 청구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에 배당돼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지난달 “피고인들에 대한 소를 모두 취하하고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정 결정을 했다.

제주도는 앞서 지난 6월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철회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건의문’을 도내 각 사회단체로부터 서명받아 청와대에 제출한 바 있다.

도는 건의문에서 해군의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를 비롯해 처벌 대상 주민들에 대한 특별 사면,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등을 요청했다.

제주 강정마을은 2007년 6월 해군기지 건설 부지로 확정됐다. 2010년 1월 첫 삽을 떴지만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발로 2016년 2월 준공됐다.

한편 강정마을회는 이날 제주군사기지저지와 평화의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를 통해 정부가 구상권 청구 철회를 위한 법원의 조정 결정을 수용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동균(60) 전 마을회장은 “마을을 위해 헌신한 일 때문에 고통을 받아왔다”며 “여러 문제 중 하나가 해결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