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가진 아들이 무료로 치료 받을 수 있는 영국으로 이민갈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뜯어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오창섭)은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3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국립암센터 의사 행세를 하며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지적장애 아들을 키우고 있는 B씨를 상대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영국으로 이민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총 39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사기죄로 울산구치소에 수감돼 재판을 받던 올해 2월 280억원 상당의 국제특허를 넘겨주겠다고 동료 수감자 C씨를 속여 총 2200만원을 가로챘다.
그는 이 과정에서 C씨의 아들로부터 돈을 되돌려 달라는 독촉을 받자 특허가 마치 판매된 것처럼 관련 문서를 위조해 나중에 돈을 갚겠다고 속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B씨의 경우 기초수급대상자로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음에도 장애 아동을 위해 대출을 받았고 피고인의 범죄로 더욱 경제적 곤궁에 빠지게 됐다"며 "피해자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범행 수범이 매우 불량하고 교활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