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을 소환한다. 원 의원은 “성실히 조사에 임해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12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가 오는 13일 오전 10시 원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 의원은 지역구(경기도 평택 갑) 기업인으로부터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평택 원 의원 사무실, 회계 담당자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원 의원은 이튿날 페이스북에 “5선 의원을 지내면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적어 결백을 주장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9월에는 평택 레저·스포츠업체 사무실과 대표 B씨(47)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B씨는 원 의원의 전 보좌관인 C씨(55)로부터 수천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C씨가 법원 공탁 비용에 사용할 목적으로 B씨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과 지역구 주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해 잘 소명하겠다”고 적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