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김영란법 개정안, 정부의 생색내기만 될까 우려”

입력 2017-12-12 12:14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세 가지를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며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은 사실상 10만원이나 다름없다”며 청탁금지법이 개정될 경우 발생할 세 가지 경우를 우려했다.

먼저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이 무조건 10만원 어치로 인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청탁금지법의 목적은 ‘선물 아닌 선물’을 안 해도 되고, 또 거절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직무와 관계있는 사람들 간에는 안 주고 안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생색’만 내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농축수산업을 살리는 근본적 대책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안 대표는 “우리 농업, 축산업, 수산업은 김영란법 시행 전부터 이미 위기에 처해 있었다”며 유통구조 개선, 방역체계 개선을 통한 AI와 구제역 발병율 저하 등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청탁금지법의 기준이 점점 느슨해질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3만원이 5만원이 되고, 5만원이 10만원이 되는 등 상한액이 높아지며 청탁금지법이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또 “최근 몇 년 간 우리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안 중 가장 우리 사회에 기여한 법이 바로 청탁금지법이라 생각한다”며 “본래의 목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 그리고 농축수산업을 근본적으로 살릴 수 있는 대안을 함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우승원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