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횟수를 다 소진해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된 난임부부에 대한 건보 보장 횟수가 1~2회 추가된다. 또 난자 채취 과정에서 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횟수를 차감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난임치료 시술 건강보험이 적용된 지난 10월 1일부터 제기된 요구사항에 대해 여러 전문가 자문과 검토를 거친 이 같은 개선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그간 기존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을 모두 사용해 해당 횟수만큼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게 된데 대해 난임부부들의 개선책 요구가 봇물을 이뤘다.
시술 개시 시점 기준 만 45세 미만 여성인 경우가 대상이다. 추가 횟수를 포함해 시술별 2~3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추가 지원 대상자 중 올해 10월 1일 당시 연령이 만44세 7개월~만44세 12개월인 경우는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또 과배란 유도 후 난자 채취 시술을 시행했으나 난자가 전혀 나오지 않아 이후 배아 생성이나 이식 과정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면 횟수 차감을 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다만 난자 채취 과정에 대한 비용은 본인 부담 80%를 적용한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난임 시술 횟수 소진,난임부부 건강보험 1~2회 추가 적용
입력 2017-12-12 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