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12일 열렸다. 앞서 법원은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기업들로부터 뇌물성 후원금을 받는 등 각종 이권을 챙긴 의혹을 받는 전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신청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전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전 전 수석은 이날 오전 10시24분쯤 법원에 도착했다.
전 전 수석은 심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충분히 오해를 소명하고 나오겠다”며 “최선을 다해 저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사 결과는 이날 밤 늦게 혹은 다음날 새벽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전 전 수석은 2015년 7월 재승인 인가를 앞둔 롯데홈쇼핑이 자신이 명예회장으로 있던 한국e스포츠협회에 3억원대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e스포츠협회에서 근거 규정 없이 가족 해외여행비를 지원받고 협회 돈 1억여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GS홈쇼핑이 e스포츠협회에 기부금 1억5000만원을 건넨 것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롯데홈쇼핑 측에 700~800만원대의 상품권을 받아 가족 등이 쓰게 하고 가족과 함께 롯데그룹 계열인 제주도 고급 리조트에서 공짜 숙박과 식사를 제공받은 뇌물수수 혐의, 청와대에 근무하던 지난 7월 기획재정부 예산을 담당하는 고위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e스포츠협회가 주관하는 PC방 지원 사업에 20억원의 신규 예산을 지원하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지난 8일 전 전 수석에게 특가법상 뇌물 및 형법상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자의 범행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고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