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개정안에서 실명 확인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예외가 인정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머니투데이는 12일 “정부가 가상화폐 규제시안에서 거래를 유사수신행위로, 보관·관리·취득·교환·매매·알선·중재·발행을 가상거래행위로 각각 정의했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유사수신행위법 개정안이 조만간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은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현행 사설 거래소 업무 영역 전반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유사수신행위란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따라 인가·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부는 국회에 제출할 개정안에 ‘누구든 유사통화를 거래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문구를 명시할 방침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처벌 조항은 강화된다. 개정안에서 유사수신행위나 유사통화거래행위를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법을 위반해 5억원 이상 이익을 취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당 이익에서 3배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다. 현행 유사수신법은 처벌 기준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명시하고 있다.
다만 6대 조건과 앞으로 추가될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상화폐 거래가 인정된다. 정부는 우선 △예치금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실명 확인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 △암호키 분산 보관 등 보호 장치 구축 △가상화폐 매수매도 주문가격·수량 공개 제시 등의 6대 원칙을 세웠다. 추가 조건은 대통령령으로 추가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 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얘기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사설 거래소의 현실을 고려해 법 시행 이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그동안 가상통화 거래가 이뤄진 점을 감안해 이용자를 위해 일정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 운영하는 거래소에 대해 당분간 금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가치는 올해 요동쳤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대표적이다. 비트코인은 오전 11시5분 현재 사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0.35%포인트 오른 1924만5000원, 이더리움은 8.6%포인트 치솟은 57만6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