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흡연, 경비원이 제지할 수 있을까?

입력 2017-12-12 07:38

아파트 주민이 발코니나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면 경비원이 제지할 수 있을까.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실내에서 흡연할 경우 환풍구 등을 통해 다른 층에도 담배연기가 퍼지는 ‘층간흡연’ 문제에 아파트 관리 주체가 개입할 수 있도록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을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된 법은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층간흡연을 신고하면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경비원이 실내 흡연이 의심되는 가구에 들어가 흡연 사실을 확인하면 금연 권고를 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금연정책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의 금연아파트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과태료 등 처벌로 해결하기보다 아파트 차원에서 자치적으로 해결책을 찾는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고 설명했다.

반면 경비원이나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층간흡연 문제를 떠넘긴다는 지적도 있다. 이복근 청소년흡연음주예방협회 사무총장은 “고용이 불안정하고 갑질에 노출된 경비원이 층간흡연 문제에 얼마나 개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글=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삽화=전진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