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청와대에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과정에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도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검찰이 포착됐다. 최 의원은 국정원 관계자를 통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상납을 요구했으며 이병기 전 원장이 취임한 이후에는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정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처음 특활비를 상납하게 된 계기에 최 의원이 깊히 개입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최 의원은 국정원 관계자를 통해 남 전 원장에게 “국정원 돈을 청와대에 쓸 수 있게 해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이후 실제 특활비 상납이 이뤄진 정황을 검찰이 확인했다.
검찰은 또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활비 상납액을 늘린 배경에 최 의원이 관여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남 전 원장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5000만원을 받았지만 이병기(70·구속) 전 국정원장 취임 후에는 1억원을 받았다. 검찰은 최 의원이 이 전 원장에게 “청와대에 주는 돈을 올려달라”고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최 의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같은 내용은 청구된 영장에도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최 의원은 새누리당의 원내대표로 ‘친박계 좌장’으로 통했다.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상납에 관여한 것 외에 본인도 국정원 특활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조사에서 최 의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 의원이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상납’에 왜 관여했는지,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