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추행 임원에 특혜… 공영홈쇼핑 ‘5대 의혹’ 사실로 드러나

입력 2017-12-11 21:12

중기유통센터 감사 보고서 입수
임직원 대학등록금 부당지급 등
징계·경고 등 31건 처분요구
“본부장 퇴직금 등 회수하라”
중기유통센터, 홈쇼핑에 통보


공영홈쇼핑을 둘러싼 ‘성추행 의혹 퇴직임원 교육비 혜택제공’과 ‘임직원 대학등록금 부당지급’ 등 각종 의혹이 감사 결과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영홈쇼핑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지분 절반을 가진 홈쇼핑 업체다.

중기유통센터는 성추행 의혹 퇴직임원에 대한 성과급과 퇴직금을 회수하라고 통보하고,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입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에 모든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지난 4일 공영홈쇼핑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민일보가 입수한 공영홈쇼핑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비위사실이 인정돼 징계·경고·시정 등 모두 31건의 처분요구를 받았다. 2015년 3월 설립된 공영홈쇼핑이 외부 감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혹을 검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당시 공영홈쇼핑의 상급기관인 중기부 최수규 차관은 국회가 ‘공영홈쇼핑 5대 의혹’을 앞세워 공세를 펴자 “추가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이번에 확정된 감사 보고서에는 기존 감사 결과에 최 차관이 약속한 추가 감사 내용이 더해졌다.

비위 사실은 회사가 자의적으로 예산을 사용해 적발된 유형이 대다수였다. 대표적으로 공영홈쇼핑은 지난 6월 성추행 의혹을 받고 퇴직한 A본부장에게 지급했던 교육비를 회수하지 않았다. A본부장은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서울 한 대학에서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회사로부터 65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A본부장이 교육기간인 6월 성추행 문제로 회사를 나가면서 교육은 중단됐다. 원칙대로라면 공영홈쇼핑이 A본부장으로부터 적어도 3개월 동안의 교육비를 돌려받아야 했다. 하지만 A본부장은 교육비를 반납하지 않았다. 외려 그해 성과평가에서 A∼B등급을 받고 성과급 약 1900만원을 챙겨 퇴직했다.

중기유통센터는 “공영홈쇼핑은 퇴직일 기준으로 교육비를 정산하고 회수하라”며 “A본부장이 성추행 문제로 퇴사한 만큼 성과급과 퇴직금 회수 방안도 검토하라”고 통보했다.

공영홈쇼핑은 임원에게 규정에 없는 대학원 학자금 약 1100만원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유통센터는 “B이사는 학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지시했다. 이밖에 중기유통센터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내츄럴엔도텍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된 직원 3명과 내부 반대에도 내츄럴엔도텍 제품 판매를 강행한 직원 2명을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또 금융위원회에 모든 임직원을 상대로 한 조사를 의뢰하라고 통보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