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사진) 의원에게 11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날부터 2주 일정의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돼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려면 먼저 국회의 체포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최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 내용, 세 차례 소환에 불응한 전력 등을 봤을 때 구속영장 청구가 부득이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쯤 국정원으로부터 예산 편성 관련 청탁과 함께 특활비 1억원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1억원 전달 자수서,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최 의원이 부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범죄가 입증됐다고 본다. 그러나 최 의원은 지난 6일 검찰 조사를 받을 때부터 줄곧 1억원 수수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구속영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법은 곧바로 검찰에 최 의원 체포동의요구서를 송부했다. 이는 대검찰청과 법무부, 청와대를 거쳐 국회로 보내질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하며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돼야 한다.
과거에는 72시간이 넘으면 체포동의안이 자동 폐기됐지만, ‘방탄 국회’ 논란이 끊이지 않자 국회는 지난해 12월 국회법을 개정해 72시간 초과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강제로 상정해 표결토록 했다. 최 의원은 이른바 ‘방탄국회 차단법’이 적용되는 1호 사례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