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진료 이유 11일 소환 불응
檢, 곧바로 다음날 출석 요구
공천헌금 불법 수수 의혹 등을 받는 이우현(60·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병원 진료를 이유로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검찰은 곧바로 12일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 소환 일자를 두고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이 의원에게 “12일 오전 9시30분까지 금품수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앞서 이 의원에게 11일 오전 9시30분까지 검찰에 출석하라고 했다.
그러나 이 의원 측은 10일 오후에서야 출석이 어렵다고 알려왔다. 검찰은 예정대로 11일 조사를 받으라고 맞섰지만 이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11일 오후 2시 혈관 조영술이 예정돼 있어 검찰에 출석하지 못했다”며 끝내 검찰에 나타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의원 측이 소환 전날 오후에서야 검찰에 불출석 의사를 알려온 점에서 그가 의도적으로 조사를 미루려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한다. 이미 구속된 금품공여 혐의자들의 구속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검찰의 패를 먼저 보려는 속셈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혐의자가 기소되면 혐의 내용이 공개가 된다. 이 의원 조사를 미루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했다.
현재까지 검찰이 파악한 이 의원의 불법 금품수수 액수는 10억원에 육박한다. 공모(56·구속)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5억5000만원, 건축업체 대표 김모(45·구속)씨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모(71) 부천시 부의장 역시 1억4000만원의 돈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민 부의장은 구속되진 않았지만 수차례 검찰에 불려나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민 부의장 외에도 이 의원의 전 보좌관 김모씨를 통해 확보한 이 의원 자금 관리 리스트 속 인물들을 모두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