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품 선물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김영란법’ 개정안 가결

입력 2017-12-11 18:03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선을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경조사비 상한선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안이 11일 가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선물비 상한액을 현행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원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에 한해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27일 전원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반대가 심해 개정안이 부결된 바 있다.

경조사비의 경우 상한액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화환이나 조화는 가액을 10만원까지 두기로 했다. 음식물 상한액은 현행 3만원을 유지키로 했다.

가결된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전원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의 본질적인 취지 및 내용을 완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며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 가액의 추가적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