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당시 경찰의 수사상황을 국정원 측에 누설한 혐의 등으로 11일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법정에서 적극 소명해 누명을 벗겠다”고 밝혔다.
김 서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수사 기밀 유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 측과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검찰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1차 조사 때 새벽 2시까지 받았고 (조서 분량이 )100페이지나 된다. 2차 조사때도 충분히 이야기했다”며 “검찰이 자기들 원하는 대로 진술을 안 해줘서 그런 식으로 말한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012년 12월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당시 경찰 수사 상황을 국정원 관계자에게 알려주거나 중간 수사결과 내용 등이 담긴 보도 자료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서장은 2013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대선 개입 사건과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국민의당 의원)의 모해위증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서장은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 측에 수사 상황을 알려준 바 없고, 국정원 직원과 통화를 나눴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수차례에 걸쳐 위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