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실내서 흡연하면 경비원이 출동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를 막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11일 발표했다. 해당 개정안은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통해 아파트 층간 흡연으로 인한 주민 간 분쟁에 경비원이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피해자가 경비실(아파트 관리 주체)에 층간 흡연 신고를 하면 경비원이 가해 의심 가구를 찾아 흡연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흡연이 확인되면 간접흡연 중단 및 금연 조치 권고도 가능하다. 또한 입주자들은 분쟁을 예방·조정·교육할 수 있는 자치 조직을 구성·운영이 가능하다.
하지만 막무가내 인원 감축,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떠넘기는 등 거주민에 비해 상대적 약자인 경비원의 조치가 얼마나 높은 실효성을 가져올지 의문의 목소리가 크다.
이담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