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손녀를 돌보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조부모와가 손자·손녀와 동반할 경우 공공시설이나 여가문화시설 이용료를 감면해주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할마할빠법(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할마할빠’란 할머니와 엄마, 할아버지와 아빠를 지칭하는 약어로 아이들을 돌보는 주체를 모두 나열한 것이다. 현행 아이돌봄지원법에서 아이 양육 가정 지원 대상을 부모로 한정한 것과 달리 조부모까지 포함한 것이다.
이러한 일환으로 할마할빠법에서는 기존 현행법 원안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맞벌이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시간 동안 조부모가 손자·손녀인 아이를 보호 및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조부모가 손자·손녀와 함께 박물관, 과학관, 동물원 등 여가 문화시설이나 공공시설을 방문할 때 이용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원 의원은 “많은 가정에서 아이 양육을 조부모 등 가족에 의존하고 있는데 맞벌이 가정과 조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가족 구성원의 행복은 물론 공동체의 경제까지 동시에 챙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에는 한국당 김순례 김한표 나경원 민경욱 서청원 윤영석 조훈현 주광덕 의원,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손자·손녀 돌보는 조부모 지원” 원유철, 할마할빠법 발의
입력 2017-12-11 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