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살인교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곽모씨가 살인교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11일 2차 공판 준비 기일에 곽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곽씨)은 조씨(살해범)에게 살인하라고 시킨 적이 없고, 그 대가로 거액을 약속한 사실도 없다. 조씨의 살인 범행에 관여하거나 사전에 인지한 사실도 없어서 어떤 경위로 사건이 발생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며 “향후 재판을 통해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 8월 21일 오전 11시40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영화 미술감독이자 배우 송선미의 남편인 고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앞서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 살인 청부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곽씨는 사촌지간인 고씨와 조부의 재산을 두고 갈등이 생기자 조씨를 시켜 고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부친과 법무사 김씨와 공모해 곽씨의 조부가 국내에 보유한 600억 상당의 부동산을 가로채려고 위해 증여계약서를 위조하고 소유 예금 약 3억4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곽씨는 조씨에게 할아버지 재산 문제로 갈등을 빚던 고씨를 살해해주면 20억원을 주겠다며 청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곽씨의 증여계약서 위조 혐의에 대해 우선 심리한 뒤 추후 살인 교사 혐의를 이어 진행할 방침이다. 곽씨의 1차 공판은 오는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현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