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

입력 2017-12-11 15:40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박은정 권익위원장과 위원들이 선물과 경조사비 상한액을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청탁금지법 3·5·10’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