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찰이 공권력으로 무고한 시민을 잡아놓고 나 몰라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정상주행을 했음에도 경찰에 의해 교통법규를 어겼다는 누명을 쓰고도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글과 영상을 게재했다.
A씨는 3일 오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2차선에서 좌회전 후 우회전을 시도했다. 이때 반대쪽에서는 경찰차 한 대가 우회전을 시도하고 있었다. A씨가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경찰차는 사이렌과 쌍라이트를 켜고 A 씨를 뒤쫓아 왔다. A씨가 갓길에 차를 세우자 차에서 내린 경찰은 “2차선은 직진 차로라 좌회전이 안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A씨가 좌회전을 시도했던 도로는 2차선까지 좌회전이 가능한 구간이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 도로를 지난다고 밝힌 A씨는 조금 격앙된 목소리로 “되는데요? 직좌인데요? 다시 보러 가실래요?”라고 말했다. 이에 경찰은 “말 좋게 하세요”라고 훈계했다. 동승자 B씨가 “너무 황당하다. 지금 늦어가지고 빨리 가야 되는데···”라고 말하자 경찰은 “늦어지더라도 법규는 지키세요. 옆에 분 말씀 좋게 하세요”라고 다시 한 번 말했다.
당일 오후 A씨는 블랙박스를 보고 해당 도로가 직좌차선이 맞다는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자신의 앞차도 좌회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만 따라온 것을 보아, 경찰차보다 먼저 간 것에 대한 ‘보복운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A 씨는 해당 경찰관으로부터 사과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했다.
하지만 A씨는 “귀하가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을 해당 부서에 고지하였으며 부서 담당자 역시 이미 알고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라며 “상황을 오인하기는 하였으나 경찰관이 위반 차량을 정지시키기 위한 정도의 행위로 보일 뿐 보복운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해당 사건 이후 “경찰차만 보면 운전하다가도 손이 떨리고, 사이렌 소리만 들으면 죄지은 사람처럼 겁이 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처음부터 사과를 제대로 했다면 이렇게까지 글을 올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광주 북부 경찰서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오늘 (11일) 오후 중으로 사과 내용이 담긴 국민신문고 답변을 보낼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담당 경찰관이 상황을 오인 한 것이 맞다”며 “당시 경찰차 역시 정차상태가 아닌 운행 중이라 착각이 일어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속도로 진입로이다 보니 위반 차량을 빠르게 정지시키기 위해 쌍라이트와 사이렌을 켠 것이지 보복운전은 절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담당 경찰관은 민원을 접수한 A씨에게 전화상으로 사과를 해보려고 했지만 ‘개인정보 거부 요청’이 돼 있어 통화를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민다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