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1억 뇌물’ 의혹 최경환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7-12-11 11:33
박근혜정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박근혜정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여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최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친박(친박근혜)’ 좌장으로 불리며 박근혜정부 실세로 있던 최 의원이 박근혜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여원을 받은 정황이 발견한 뒤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최 의원의 경제부총리 시절과 임기가 일부 겹치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게서 국정원 특활비를 박근혜정부 내내 국정원의 예산을 담당했던 ‘국정원 2인자’ 이헌수 전 기획조정실장의 요청에 따라 최 의원에게 전달하라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받았다.

검찰은 특수활동비 축소 압박에 시달리는 국정원이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서 예산 당국의 수장으로 있던 최 의원에게 예산 편의를 바라며 특활비를 건넨 것은 아닌지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대가성을 띤 ‘뇌물’에 해당한다.

최 의원이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맡았던 때(2014년 7월~2016년 1월)에는 당시 야당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비판하며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축소를 거세게 요구했다. 2015년에는 ‘특수활동비 개선소위’ 설치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국회 본회의가 파행을 겪기도 했다.

최 의원은 자신의 의혹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 6일 검찰에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 “억울함을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특활비 수수) 의혹이 사실이라면 동대구역에서 할복자살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12일 오후나 13일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