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이날 최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박근혜정부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일 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최 의원은 이날 검찰 조사에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