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1억 특활비' 의혹 최경환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7-12-11 10:55 수정 2017-12-11 10:58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이날 최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박근혜정부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일 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최 의원은 이날 검찰 조사에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