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제자 72명을 성추행한 교사 2명에 대해 파면 결정이 내려졌다.
경기도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여주 A고등학교 교사 김모(52)씨와 한모(42)씨를 파면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무원 징계규정상 파면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내리게 돼 있다. 다른 경우는 강등·정직·감봉 징계에 처해진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김씨와 한씨의 행위로 사회적인 파문이 컸다”며 “교육 당국은 성 비위 교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엄하게 다스리는 만큼 파면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하고 향후 5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인권담당 안전생활부장을 맡으면서 여학생 13명을 위력으로 추행하고 잠을 자는 학생 1명을 준강제 추행한 것은 물론 안마를 해달라는 명목으로 13명을 위력으로 추행하고 4명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 8월 22일 구속기소 됐다. 한씨는 2015년부터 지난 6월까지 3학년 담임교사로 있으면서 복도를 지나가다 마주치는 여학생 54명의 엉덩이 등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최호식)는 지난달 30일 1심에서 이들에게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두 사람이 근무하던 고등학교에는 전교생 455명 중 여학생이 210명이었다. 전체 여학생의 3분의 1이 넘는 72명이 성추행 피해를 호소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