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의 세월호’ 타워크레인 사고 왜 못 막나

입력 2017-12-11 07:26

경기도 용인에서 또 다시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했다. 올 들어 경기도에서만 세 차례 타워크레인 사고로 9명이 숨지는 등 전국에서 8건의 사고가 발생해 모두 17명이 사망했다. 이번 사고는 정부의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이 나온 지 한 달도 안 돼 발생했다.

10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14분쯤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의 한 물류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85m 높이의 40t짜리 타워크레인이 부러져 75m 높이에서 일하던 근로자 7명 중 3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했다.

지난 5월 남양주시, 10월 의정부시에서도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가 있었다. 이번처럼 타워크레인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추락했고, 사고마다 3명씩 숨졌다.

용인 사고를 조사 중인 신동현 용인동부서 형사과장은 “사고 직전 타워크레인의 팔 역할을 하는 트롤리가 움직이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으나 운전자 과실과 함께 기계적 결함 가능성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 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합동으로 현장감식을 벌인 뒤 기계적 결함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기계적 결함이라면 오래된 연식이나 부실한 검사 관행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국내 등록된 타워크레인 6074대 중 44.5%가 연식 10년 이상이다. 타워크레인 정기 검사도 2008년부터 정부가 민간업체에 대행을 맡기면서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부품 검사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국토부가 6개 기관에 의뢰해 검사를 실시하는데 불합격률이 들쑥날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타워크레인 연식을 전수조사해 10년이 도래한 타워크레인은 주요 부위에 대한 정밀검사를 의무화하고, 20년 이상 된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수조사조차 완료되지 않았다.

복잡한 사용계약 절차도 개선돼야 할 과제로 지목되고 있다. 타워크레인 사용계약은 원청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대업체는 다시 설치·해체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계약이 다단계로 이뤄지다보니 안전관리를 전반적으로 책임질 주체가 모호한 게 사실이다.

공기를 맞추기 위해 안전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건설업계 특성상 공기를 맞추기 위해 무리한 측면이 있었는지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정창교 기자, 정현수 박세환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