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국회의원, 포항 지진 이재민 긴급복지지원 대표 발의

입력 2017-12-10 17:06
포항 지진 이재민들에 대한 주거 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지진 등 중대 재난으로 발생한 이재민의 대체주거지 마련’을 위해 지원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이재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LH에서는 임대주택을 임시 거주장소로 긴급 지원했으나 현행 긴급복지지원법 등을 고려해 지원기간을 6개월로 제한한 상황이다.

또한, 현행법상 긴급지원기간이 최대 1년에 불과해 이후에는 피해주민이 직접 이주주택을 찾아야하는 상황이다.

윤관석의원은 “임시 거주장소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이번 포항 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상실한 이재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윤관석의원이 발의한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은 제10조제3항에 지진 등 중대 재난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피해가 광범위해 대체주거지 마련이 어려운 경우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필요한 만큼 지원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조속히 복구되고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안 공동발의자는 윤관석, 안규백, 이원욱, 전현희, 최인호, 박정, 오제세, 이재정, 김상희, 장정숙, 임종성, 송영길, 민홍철, 조정식, 이학영 국회의원 등 15명이다.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다목에 따른 지원을 받는 사람 중 지진 등 중대한 재난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피해가 광범위하여 대체주거지 마련이 어려운 경우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지원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법 시행일 당시 제9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해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개정규정을 즉시 적용한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