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조 작업 후 목디스크 진단받은 소방관, 공무상 재해”

입력 2017-12-10 16:10 수정 2017-12-10 16:12
구조 작업 이후 약 1년6개월 뒤 목디스크가 발병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도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10일 소방공무원 김모(34)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요양 추가 신청을 받아들여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2015년 1월 부산의 한 조선소에서 발생한 크레인 붕괴 사고 현장에 출동했다. 김씨는 매몰된 인부를 구조하기 위해 20kg가 넘는 장비를 든 채 무너진 크레인 구조물 사이 로 들어가 2시간동안 웅크린 자세로 수색작업을 벌였다. 이후 바깥에 나온 김씨는 극심한 허리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결국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공무상 요양을 신청해 요양했다.

요양 중이던 지난해 6월 김씨는 목디스크 진단을 받았다. 이에 추가로 공무상 요양신청을 했지만 공단은 “업무상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고, 노화로 인한 것일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김씨는 소송을 냈다.

임 판사는 김씨 손을 들어줬다. 임 판사는 “소방공무원인 김씨는 열악하고 급박한 환경에서 신체에 무리가 가는 업무들을 해왔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의 목디스크를 퇴행성 질환으로만 볼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근거로 들며 “사고 당시 무거운 장비를 들고 비정상적인 자세로 장시간 수색작업을 벌인 것이 목에도 무리를 줬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