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기가 돈다”… 필로폰 투약하고 외손녀 성추행한 60대 ‘실형’

입력 2017-12-10 16:00

필로폰을 투약한 뒤 10대 외손녀를 집으로 유인해 강제로 성추행한 6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 김종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17일 커피에 필로폰 0.03g을 타서 마신 뒤 성적 충동이 일자 10대 외손녀 B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 평소 외할아버지와 원만한 사이를 유지하며 5~10만원가량의 용돈을 받아온 B양은 의심 없이 할아버지 댁으로 향했다.

“할 이야기가 있다”며 손녀를 집으로 들여온 A씨는 “어린 여자애를 안고 있으면 생기가 돈다”며 B양을 침대에 눕혀 강제로 입을 맞추고 몸을 만지며 성추행했다. B양은 하지 말라며 저항했으나 힘으로 제압당했다.

재판부는 “A씨가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성적 욕구를 채우려고 외손녀를 강제로 추행한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 “피해자 모녀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자수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박세원 기자 sewonpar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