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동의 없이 아이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수업을 받게하고, 수업료 수억원을 챙긴 유치원 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부산의 한 유치원 원장인 A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이 별도로 운영하는 학원의 음악·미술 수업을 유치원에서 실시했다. 수업료를 유치원 운영비로 속이는 수법을 사용해 원아 1명당 매월 8만원씩 받아 챙겼다. 이같은 수법으로 A씨가 3년 동안 모은 돈은 4억800만원에 달한다.
A씨는 유치원 운영비를 과다하게 요구하더라도 학부모들이 자녀가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돼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참다못한 학부모들이 관할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교육지원청 감사실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학부모들이 먼저 학원수업을 요청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음악·미술수업이 포함된 원생모집 안내서와 가정통신문 등을 함께 제출했다.
이에 경찰이 학원수업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학부모 10여명의 진술을 확보해 추가 조사에 나섰다.
문지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