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렌에 쌍라이트까지··· 무고한 운전자 ‘잡은’ 경찰 논란

입력 2017-12-10 14:44 수정 2017-12-11 11:16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찰이 공권력으로 무고한 시민을 잡아놓고 나 몰라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정상주행을 했음에도 경찰에 의해 교통법규를 어겼다는 누명을 쓰고도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글과 영상을 게재 했다.

A씨는 3일 오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2차선에서 좌회전 후 우회전을 시도했다. A씨가 좌회전을 시도했던 도로는 2차선까지 좌회전이 가능한 구간이었다. 이때 반대쪽에서는 경찰차 한 대가 우회전을 시도하고 있었다.

A씨가 좌회전을 하자 경찰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뒤쫓아오기 시작했다. A씨는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 우회전을 해 고속도로를 탔다. 그러자 경찰차는 사이렌과 쌍라이트를 켰다. A씨가 갓길에 차를 세우자 차에서 내린 경찰은 “2차선은 직진 차로라 좌회전이 안 된다”고 말했다.

하루에도 몇 번 씩 이 도로를 지난다고 밝힌 A씨는 조금 격앙된 목소리로 “되는데요? 직좌인데요? 다시 보러 가실래요?”라고 말했다. 이에 경찰은 “말 좋게 하세요”라고 훈계했다. 동승자 B씨가 “너무 황당하다. 지금 늦어가지고 빨리 가야 되는데···”라고 말하자 경찰은 “늦어지더라도 법규는 지키세요. 옆에 분 말씀 좋게 하세요”라고 다시 한 번 말했다.

이후 글쓴이는 블랙박스를 보고 해당 도로가 직좌차선이 맞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씨는 자신의 앞차도 좌회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만 따라온 것을 보아, 경찰차보다 먼저 간 것에 대한 ‘보복운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불쾌함에 사과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경찰서에 민원을 넣었다.

하지만 A씨는 “귀하가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해당 부서에 고지하였으며 부서 담당자 역시 이미 알고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라며 “상황을 오인하기는 하였으나 경찰관이 위반 차량을 정지시키기 위한 정도의 행위로 보일 뿐 보복운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해당 사건 이후 “경찰차만 보면 운전하다가도 손이 떨리고, 사이렌 소리만 들으면 죄지은 사람처럼 겁이 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처음부터 사과를 제대로 했다면 이렇게까지 글을 올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이건 완전히 경찰이 잘못한 게 맞다” “젊은 여자라고 무시한 듯” “경찰이 관할 차로 방향도 모르면 업무태만 아닌가?”라며 경찰에 대한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경찰이 잘못한건 맞지만, 글쓴이 말투가 너무 거칠었다” “좋게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둥글게 삽시다” 등의 반응도 있었다.

민다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