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여중생이 9일 올린 글이 주목받고 있다.
10일 낮 1시 현재 29명이 동의 의견을 게시했다.
인천의 한 여중생은 ‘동물보호법 및 학대범 처벌법을 강력하게 개정해주세요! ’라는 글에서 “대한민국이 동물학대국이고 제대로된 처벌법이나 복지법 하나 없다는건 하루이틀 일이 아니지만, 최근 인천의 한 중학교 앞에서 한 남자가 강아지를 잔인하게 죽이고 토막내어 태워버렸다는 기사를 보고 또한번 경악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목격한 학생들과 기사를 접한 국민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지만 가해자는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게될거란것도 잘 압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동물보호법의 실체이고 한계이니까요..
많은 국민들이 동물보호법 개정을 애타게 외치고 있는데도 눈과 귀를 막고 애써 모르는척 하시는 나랏님들때문에 대한민국은 동물학대국이라는 오명을 여지껏 벗지못하고 있습니다. 힘없고 작은 생명체하나 보호하지 못하고, 할생각조차 없는 이 나라가 무슨 세계속의 한국이되고 선진국이 된다는건지.. 이제 더는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사람살기 좋은 세상 만들려면 그보다 더 약한 존재들부터 보호할수 있어야합니다. 그래야 사람도 보호받을수 있습니다.
동물을 학대하고 잔인하게 죽이는 정신이상자들의 행동이 결국 사람에게까지 미치지 않도록 애초에 법을 강화해야합니다.
제발 이젠 방치되어있는 동물보호법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주세요.”
링크된 글도 있다.
“여시들 얼마전 북인천 여중 앞에서
어떤 노인 할아버지 ○○가 학생들 보는 앞에서
말 못하는 강아지를 아무 이유 없이
때리고 칼로 지르고 살아있는채로 불태워 버리고
토막살인 까지했대...
지금 제발 동물 학대 법을 강화 해달라고
여기 한번만 들어가서 동의 눌러주라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5038#_=_
말못한다는 이유 만으로 이런 말도 안되는 고통을
겪어야만 한다는건 아니 어떤 이유로도
이런 잔인 한 일은 일어나서는 안되는 거잖아
미친○○가...
저런 ○은 분명 나중에 사람한테도
저럴 확률 높으니까 다들 동의 한번씩만 해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5038#_=_”
한 누리꾼은 답글에서 “적극 동의합니다. 죽은 동물을 인근 동물병원이나 관련부처에 인도는 못할망정 개소주에 토막이라뇨.
더군다나 한참 예민할 여중학교앞에서요. 노인이라 용서하지 마세요..잘못과 잘잘못을 구분못하면 나이만 들었다고 노인대접하면 안됩니다.”라고 썼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여중생들 보는 앞에서 노인이 강아지를 불태우고 토막내고” 인천 여중생이 청와대에 올린 청원 글을 보니
입력 2017-12-10 12:50 수정 2017-12-10 1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