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군 개입” 지만원 불구속 기소… 광주시 “끝까지 책임 묻겠다”

입력 2017-12-10 10:38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며 폄훼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로 고소된 보수논객 지만원(사진)씨가 또 다시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홍승욱)는 지난달 30일 지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씨는 지난 6월2일부터 열린 서울역 집회에서 ‘광주시장의 증언, 광주교도소는 북한특수군이 공격했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부착하고 '뉴스타운'이라는 인터넷매체 게시판에 ‘광주시장의 증언, 교도소 공격은 북한군 소행'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다가 윤장현 광주시장으로부터 피소됐다.

지씨는 뉴스타운을 통해 2015년 7월~9월 ‘특종 1980년 5·18 광주에 황장엽 왔다. 충격 80년 5·18 광주-북한 손잡고 일으킨 내란폭동. 5·18광주 침투 北 군·관·민 구성 600명 남한 접수 원정대'라는 제목의 호외를 발행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미 진행중인 같은 취지의 지씨 재판과 하나의 소송으로 병합해 재판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씨는 그동안 5월 단체와 시민단체로부터 수차례 고소·고발을 당했고, 유죄 판결까지 받은 적이 있다. 윤 시장과 광주시는 이번 소송을 통해 5·18의 진실을 왜곡하는 지씨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