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도 앞바다에서 지난 3일 15명의 사망사고를 촉발시킨 급유선이 지난 4월에도 접촉사고로 해경의 수사대상에 올랐으나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이유로 내사종결된 사실이 드러났다.
10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영흥도 앞바다 15명 사망사고를 낸 급유선이 지난 4월 8일 화물선(약 8500톤급)과 충돌한 시실에 대해 내사를 벌였으나 두 선박에 인명피해가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피해는 상대방 화물선 좌현 중앙에 가로 2m, 세로 1m 정도의 찌그러짐이 있었고, 급유선은 선수 중앙에 가로 1.5m, 세로 0.5m 정도의 찌그러짐이 있었다.
이같은 해양사고는 고의범의 경우 선박파괴(형법 제187조) 등으로, 과실범의 경우는 업무상 과실치사상(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선박파괴(형법 제189조) 등의 경우에 이르러야 입건 대상이 된다.
해경 관계자는 “내사 결과 고의성은 물론 인명피해가 없었고, 피해 선박은 자력항해 가능한 수준의 경미한 사건으로 보험접수 처리 중으로 확인돼 형사입건 대상이 아니어서 내사종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