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0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정부 당시 대기업으로부터 돈을 걷어 친정부성향 보수단체의 관제데모를 지원했다는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 받은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오전 조 전 수석을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 등의 피의자로 소환했다. 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8시55분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정부에 친화적인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화이트리스트’를 만드는 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박준우 전 정무수석은 재판에서 조 전 수석에게 좌파단체 지원 배제와 우파단체 지원을 설명한 적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박 전 수석은 최근 조 전 수석의 ‘블랙리스트’ 항소심 공판에서 “좌파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원 배제가 문제돼 민간단체보조금TF가 운영됐고, 최근 마무리 보고가 이루어졌지만 이후에도 정무수석실이 담당해야 하는 일”이라고 조 전 수석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화이트리스트’에 대해서도 조 전 수석에게 업무를 인계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과 비서실장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정무수석이 챙겨야 한다는 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수석은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500만원씩 현금으로 상납 받은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수석의 혐의를 포착해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 전 수석은 2014년 6월 취임해 2015년 5월까지 정무수석을 지냈다. 검찰 수사에선 재직 기간 전체가 아닌 7개월 동안 3500만원을 상납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정무수석실에 총 800만원을 건넸고, 돈을 전달한 신동철 전 비서관이 300만원을 별도로 챙기고 500만원을 조 전 수석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수석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에선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는 무죄,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석방됐다. 현재는 불구속 상태로 2심 재판에 임하고 있다.
하지만 하지만 4개월여가 지난 지금 조 전 수석은 ①블랙리스트 혐의와 관련한 새로운 정황들이 나오고 있고 ②‘화이트리스트’에 관여하고 ③정무수석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매월 특수활동비를 500만원씩 받은 정황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다시 구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