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 여동생 성폭행한 시의원에 ‘여동생 가족의 응징’

입력 2017-12-10 09:42

사촌 여동생을 승용차 안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전 시의원이 6000만 원의 손해배상금도 물게 됐다.

청주지법 민사4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A(37·여)씨 가족이 전 강원도 원주시 시의원 B(57)씨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 확정판결로 성폭행 혐의가 인정됨에 따라 A씨 가족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B씨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의 손해배상금액을 A씨 4000만 원, A씨의 남편 1100만 원, 그의 자녀 3명 각 300만 원씩 총 6000만 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B씨 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B씨는 지난 2015년 12월께 청주에 사는 사촌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B씨는 "사촌 여동생이 먼저 유혹했다.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모함"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4월 B씨의 형량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확정판결이 나오자 A씨 가족 5명은 B씨 부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