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에 음주운전으로 2명 목숨 앗아갔지만…징역 6월 감형

입력 2017-12-09 11:35 수정 2017-12-09 11:36
자료: 경남소방본부

창원지법 형사2부(김경수 부장판사)는 지난 설 연휴에 음주 사망사고를 내고 도망친 박모(3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과 마찬가지로 박씨의 범죄가 가볍지 않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2명을 숨지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달아난 점, 사망한 피해자들 유족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씨가 홀로 고령의 부모와 7살 아이를 부양해야 하는 점, 법행을 인정하고 사망자 2명 중 1명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감형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씨는 설날인 지난 1월 28일 부산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셨다. 박씨는 취했지만 운전대를 잡았다.

박씨가 몰던 승용차는 29일 오전 3시39분쯤 김해시 장유동 남해고속도로 장유톨게이트 앞에 멈춰있던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충돌로 타이어를 교체하러 밖에 나와 있던 그랜저 운전자 김모(25)씨와 견인차량 기사 유모(34)씨가 숨졌다.

박씨는 크게 다치지 않았고, 몰던 승용차를 버리고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방호벽 출입구를 통해 달아났다.

휴대전화까지 차 안에 버리고 종적을 감췄던 박씨는 사고를 낸지 20시간 여만인 당일 오후11시30분쯤에야 경찰에 자수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