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담배소비세와 지방세가 일반 담배의 89% 수준까지 인상되면서 내년부터 최저 5000원대로 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지난 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아이코스와 글로, 릴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지방세 인상안이 담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찬성 214인, 반대 16인, 기권 25인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는 528원에서 897원, 지방교육세는 232원에서 395원으로 일반 담배 세율의 89%까지 오르게 된다. 인상세율은 앞서 기획재정위원회가 심사해 상정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에 따라 결정됐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기존 전자담배의 전기가열 방식만 빼면 형태는 궐련(종이로 말아서 만든 일반 담배)과 유사하다. 다만 새로운 유형의 제품이기 때문에 개별소비세 부과 근거가 없었다.
이번에 올라간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한차례 더 상향할 전망이다.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이 발의한 안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부담금을 일반 담배(한 갑 기준 841원)와 동일하게 인상하는 안이다. 하지만 개소세의 인상분만큼 부담금 역시 ‘438원→750원’으로 동일 비율에 맞춰 312원 인상하는 방향으로 수정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안은 오는 11일부터 23일까지 열릴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면 궐련형 전자담배의 각종 세금과 부담금은 현재 1739원에서 2986원까지 오르게 된다. 이 경우 궐련형 전자담배 스틱 한 갑당 가격은 5000원을넘을 전망이다. 담배업계에선 내년 1월1일 부로 가격 상승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재기 우려도 커지는 형국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미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행위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 상태다. 고시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반출량이 직전 3개월간 월평균의 110%를 초과하면 안 된다. 이와 함께 이들은 모두 반출 또는 매입한 담배를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면 안 된다. 전자담배 가격 인상 전망에 사재기 행위가 발생할 때에 대비해 구체적인 금지 행위를 규정한 것이다.
만약 이 고시를 위반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고시의 종료시한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정하며, 기재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날까지로 규정했다. 2015년 1월 1일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기 직전에도 차익을 노린 담배 사재기가 극성을 부렸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연말 사재기 단속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