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비자금 의혹 관련 검찰조사에서 주성영 의원이 박주원 의원의 사무실에서 관련자료를 받았다고 진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경향신문은 주 의원이 2009년 초 검찰조사에서 ‘당시 박 최고위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그의 사무실로 가 박스에 담겨 있는 자료를 받았다고 했다’는 사정당국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다고 9일 보도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주 의원이 2008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DJ비자금 의혹을 제기한 뒤 검찰 조사(2009년 초)를 받으며 2006년 초 박주원씨로부터 먼저 연락이 와 밤에 강남에 있는 그의 개인사무실로 가서 박스에 담겨 있는 많은 자료를 받았다고 했다”고 경향신문에 말했다.
그는 또 “그 자료들 속에서 주 의원은(2006년 4월 공개한) ‘강만길 상지대 총장 시절 비리 의혹’, (2007년 2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공개한) ‘중앙선관위 전자개표기 교체비리 의혹’과 함께 DJ 비자금이라고 한 ‘100억원짜리 CD'를 추렸다”고 매체에 전했다.
관계자는 또 “주 의원이 검찰 조사에서 ‘대검 정보관 출신인 박씨는 대한민국 정보시장에서 톱이다. 확실한 정보라 생각해 면책특권이 없는 라디오에 나가 자신 있게 말했던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당시 주 의원은 “박주원씨가 2006년 2월 발행된 100억원짜리 CD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했다”며 “금융권 지인을 통해 이 CD가 조작되거나 위‧변조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하고 공개했다”고 검찰에 밝혔다. 주 의원은 정보 입수 이틀 뒤 A4용지에 내용을 정리해 당 지도부에 제출하며 ‘이런 정보가 접수됐고 내가 활용하겠다’고 보고했다.
DJ비자금 의혹 사건은 2008년 10월 주 의원(당시 한나라당 소속)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 국정감사에서 “전직 검찰 관계자가 넘긴 CD 사본”이라며 모 은행이 2006년 2월 발행한 100억원짜리 CD사본을 공개한 사건이다.
당시 주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일 수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건을 수사해온 대검 중수부는 주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주 의원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내렸다.
대검은 2009년 2월 CD가 실제 발행됐고 만기일에 현금화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관련성을 찾이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 의원은 2010년 9월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원형을 받았다.
DJ비자금 의혹이 불거졌을 때는 국세청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가 한창 진행되던 때였다. 때문에 이명박 정권이 촛불집회로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노 전 대통령에 이어 김대중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까지 정치쟁점화를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