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 못한다…진통 끝에 국회 통과

입력 2017-12-09 05:57

막 내린 文정부 첫 정기국회
세무사법 개정안 진통 끝 통과

문재인정부 첫 정기국회가 8일 본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통과 등 성공한 정기국회라고 자평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의 ‘퍼주기 예산’은 막지 못했지만 선방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캐스팅보트’ 정당의 존재감을 드러냈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적으로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진통 끝에 통과시켰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세무사 등 자격을 별도 시험 없이 자동적으로 부여한다는 규정을 삭제했다.

특히 세무사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회 선진화법 규정을 통해 본회의에 상정된 첫 사례다. 국회법 86조 3항은 법사위가 이유 없이 법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심사 법률의 해당 상임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당 소속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은 법사위에 장기 계류됐던 세무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안 통과에 강력 반발했다. 김현 대한변협 회장 등은 국회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하며 개정안 폐지까지 무한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국회는 또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지방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46개 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오는 11∼23일 임시국회를 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한 민생 법안과 쟁점 법안 등의 처리를 시도할 방침이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