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구서 6세 아이 들이받은 운전자 처벌 ‘無’…피해자는 뇌손상 후유증

입력 2017-12-08 16:59


6살 아이가 운전자 실수로 크게 다쳤지만 아파트 단지 안이라 형사 처벌은 받지 않았다.



SBS 8시 뉴스의 7일 보도에 따르면 아파트 입구에서 킥보드를 타던 아이가 돌진하는 차에 치였다. 경비실까지 들이받은 교통사고 원인은 운전미숙이다. 피해자 6세 아이는 중환자실에 입원할 정도의 중상을 입었으며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후유증을 떠안았다. 피해자 아버지는 “(사고 당시) 의식이 없고 눈도 못 뜨고 콧줄로 영양분을 먹을 정도”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사건이 일어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운전자는 처벌받지 않았다. 검찰은 사고 장소를 인도가 아닌 사유지라고 판단했다. 사고 지점과 가장 가까운 인도는 1.5m가량 떨어져 있어 튕겨져 나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이로 인해 중과실인 ‘보도침범’에 해당되지 않으며 다른 형사법적 처벌 근거도 없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보도침범으로 인해 일어난 사고지만 사고 지점이 보도를 벗어나 보도 침범이 아니라는 것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논리라고 주장했다.



이담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