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 ‘폐지’

입력 2017-12-08 15:18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247인, 찬성 215인, 반대 9인, 기권 2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